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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국외여행(체험) 관련 서식
작성자 문보균 등록일 2024.02.27

2024학년도 결석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관련 서식입니다.

본 서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주요 안내사항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은 15일 입니다. 만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출석인정기간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 3일 이상의 질병결석일 경우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및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바랍니다.)

 

3. 국외여행을 갈 시에는 국외여행 신고서와 함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출석인정결석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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